반응형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라나 19 입원 및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
13일 이후 격리해제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격리 종료후 3개월 이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
첨부서류
없음. (다만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
반응형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비]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30% 이상 교통비 할인 혜택 (0) | 2023.10.31 |
---|---|
[금융/서비스] '금융주소한번' 모든 금융회사의 주소 한번에 변경 (0) | 2023.10.31 |
[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0) | 2023.10.31 |
[혜택/청소년] 청소년증의 다양한 혜택 - 문화, 여가, 교통 할인 (0) | 2023.10.28 |
[연말정산-세액공제] 헌 옷 기부 해서 세액공제 받기 (0) | 2022.03.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