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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에너지 이용권)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과 같은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의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모두가 겨울에 따뜻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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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여름과 겨울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여름에는 31,300원, 겨울에는 248,200원이 지원됩니다.
사용 방법은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로, 취약한 시민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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